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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총 정리

by 생활정보꾸러미 2021. 8. 2.

 

 

 

1.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기간 근무를 하는 경우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사업주)는 1주일 동안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마다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근로자가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페이스북 페이지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의 취지는 근로자를 쉬게끔 하려고 만들어진 법이며, 초과근무수당이나 휴일수당 등과 비슷한 취지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2.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 지급기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할 것 *휴게시간은 예외
  2. 근로계약서에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함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할 것

위 기준을 충족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사업주는 주휴 수당을 지급해야 함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사장님께서도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게 되면, 반드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페이스북 페이지

단, 월급 근로자의 경우 지급받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평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급이 182만 2,480원 미만인 경우,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없으므로 별도 주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주휴수당) = 1일 소정 근로시간 x 시간급

 

예를 들어 시급이 8,720원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를 하고, 주 5일을 일하면 한 주 동안에 받게 될 급여는 8,720원*8시간*5일 = 348,000원입니다. 그럼 사업주가 이 근로자에게 챙겨줘야 할 주휴수당은 8,720원*8시간 = 69,760원이 됩니다. 주 5일 근무제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중 하루를 주휴일, 다른 하루는 무급휴일로 계산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주휴일에 하루치의 급여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라면 하루치에 해당하는 급여 69,760원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한편 네이버에서는 주휴수당을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 페이지 바로가기

 

 

 

주휴수당 계산 : 네이버 통합검색

'주휴수당 계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여기까지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사업주, 근로자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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