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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내용 정리

전국 다중이용시설 제한 내용 정리

by 생활정보꾸러미 2021. 12. 17.

 

16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전국 다중이용시설 제한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대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리두기 강화 발표 내용 총 정리

모두가 알고 있듯 지난 번 시행한 위드코로나는 일상 회복을 위한 대책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강력한 거리두기 강화 정책으로 연말 모임을 비롯한 많은 모임이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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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다중이용시설 제한 내용 발표

활동시간이 야간으로 길어지는 경우 방역 위험성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위드코로나 대책이 적용되었던 지금까지는 유흥시설을 제외하곤 별도의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 2주간 전국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시간은 업종에 따라 제한시간이 새로 적용됩니다.   

 

 

전국 다중이용시설 제한 세부내용은 21시 이후 제한 업종과 22시 이후 제한 업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목록으로 정리해두었으니, 전국의 자영업자 분들과 이용할 계획에 있는 분들 모두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시 이후 이용 제한 업종

  • 유흥시설
  • 식당
  • 카페
  • 노래연습장
  • 목욕탕
  • 실내체육시설 등

식당, 카페의 경우 앞으로 21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식당, 카페의 사적 모임 출입 인원은 4인으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미접종자는 모임인원에 추가될 수 없으며, 혼밥 또는 포장, 배달로만 이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미접종자 1명과 접종완료자 3명의 사적 모임은 카페를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거리두기 강화 발표 내용 총 정리

모두가 알고 있듯 지난 번 시행한 위드코로나는 일상 회복을 위한 대책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강력한 거리두기 강화 정책으로 연말 모임을 비롯한 많은 모임이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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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 이후 이용 제한 업종

  • 영화관
  • 공연장
  • PC방
  • 카지노
  • 파티룸
  • 마사지, 안마소
  • 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은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이 적용됩니다. 입시 학원을 제외한 모든 학원의 영업시간은 각 시도교육청 적용 조례 영업제한에 따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행사, 집회에 대한 방역패스 세부 내용

지금까지 행사 집회 규모는 100명 미만 집회의 경우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했습니다. 100명 이상의 행사 및 집회는 접종완료자, 미접종자(PCR 음성 확인 증명), 18세 이하, 완치자 등으로 구성하여 총 499명까지 이용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0명 미만의 행사, 집회는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별도 구분없이 가능합니다.

50명 이상의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3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나, 관계부처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가능한 행사, 집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단, 299명 이상의 인원은 불가합니다.

 

※ 참고로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세부 내용이 추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전시회, 박람회, 결혼식에 대한 방역패스 세부 내용

전시회와 박람회는 50명 이상은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인원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결혼식은 행사의 기준을 그대로 따르거나, 접종완료자 201명, 미접종자 최대 49명까지 포함하여 총 250명까지의 인원 수칙을 따라야합니다. 둘 중 하나를 적용하며, 행사의 기준을 따를시 이번 거리두기 강화 발표 정책을 그대로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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